최락도 의원 석방안 부결/국회 본회의/반대 157­찬성 117표

최락도 의원 석방안 부결/국회 본회의/반대 157­찬성 117표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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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관 3백30곳 확정/상위선 증인채택 싸고 여야 논란

국회는 18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국민회의 등 야3당 의원 1백19명의 명의로 제출된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 석방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에는 모두 2백78명이 참여,찬성 1백17,반대 1백57,기권 2,무효 2표로 나타났다.<관련기사 4면>

표결에 앞서 국민회의의 한광옥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국회 통신과학위원장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최의원을 불구속으로 수사,재판하되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서지는 않았다.

한편 민자당의원 1백67명 가운데 최형우·안무혁·이현솔 의원 등 3명을 뺀 1백64명이 투표했으나 반대표는 1백57표로 집계됨으로써 최소 7표가 이탈 또는 무효표가 된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또 대통령비서실과 대법원,서울시 등 총3백30개 기관을 올해 국정감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상오 법사·행정·재정경제·내무·국방 등 9개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안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각당의 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상무대비리와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 주장 등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김윤환 민자당대표위원 등 77명을,민주당은 1백3명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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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자당은 야당이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방침이다.<김경홍 기자>
199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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