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은 17일 이은성씨(27·전자제품 판매업·종로구 충신동)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종로 4가 세운상가에서 「진성전자」라는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15일 심부름 센터를 경영하는 황모씨에게 인가 없이 MC33형 전화감청기 1대를 파는 등 지금까지 감청기 50여대와 이에 딸린 녹음기 12대 등 모두 6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감청기를 불법제조해 이씨에게 넘겨준 함모씨와 구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이씨는 종로 4가 세운상가에서 「진성전자」라는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15일 심부름 센터를 경영하는 황모씨에게 인가 없이 MC33형 전화감청기 1대를 파는 등 지금까지 감청기 50여대와 이에 딸린 녹음기 12대 등 모두 6백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감청기를 불법제조해 이씨에게 넘겨준 함모씨와 구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5-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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