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곰탕집 주인 2명 영장기각/음식점에 써 붙여… 과대광고는 인정/신문광고 등 적극적 사기의도 없어
『한우만을 쓴다고 광고한뒤 수입고기를 섞어 사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만든 곰탕을 한우곰탕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로 경찰에 긴급구속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풍박소선할매곰탕」과 「현풍할매곰탕」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리며 붙인 의견이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창희 검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현풍박소선 할매곰탕」 주인 김모씨(41)와 「현풍할매곰탕」 주인 이모씨(51)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소선씨 곰탕의 원조」라고 과대선전하면서 서울 마장동 등에서 구입한 수입소의 양,우설,꼬리로 곰탕,수육 등을 만들어 한우로 요리한 것처럼 속여 팔았으며 김씨는 음식점 광고지에 「족발·양·우설·우랑은 한우로만 그 맛을 내고 있습니다」라는 광대광고를 한 혐의.
경찰은 이들이 수입고기등으로 특수한 비법을 가지고 곰탕을 조리하는 것처럼 과대선전,국민들이 즐겨 찾는 곰탕의 본질을 속인 것은 구속수사할 사안으로 판단,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김검사는 『「현풍 박소선할매 곰탕」은 한우만으로 조리한다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광고는 음식점에 비치된 광고지를 통한 것인데다 적극적으로 신문 등에 광고를 내지 않아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박소선할매곰탕」의 손님들은 한우로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온다기 보다는 상호를 보고 찾는 것이며 한우를 섞어 조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풍할매곰탕」은 광고지 어느 곳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또 이들 업소에서 사용한 수입고기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곰탕집이 한우와 수입고기로 곰탕을 만들어 판 사실이 드러나 한우만을 쓸 것으로 여기는 손님의 「믿음」을 깨뜨린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자>
『한우만을 쓴다고 광고한뒤 수입고기를 섞어 사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입쇠고기를 섞어 만든 곰탕을 한우곰탕으로 속여 팔아온 혐의로 경찰에 긴급구속됐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풍박소선할매곰탕」과 「현풍할매곰탕」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리며 붙인 의견이다.
서울지검 형사2부 김창희 검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현풍박소선 할매곰탕」 주인 김모씨(41)와 「현풍할매곰탕」 주인 이모씨(51)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소선씨 곰탕의 원조」라고 과대선전하면서 서울 마장동 등에서 구입한 수입소의 양,우설,꼬리로 곰탕,수육 등을 만들어 한우로 요리한 것처럼 속여 팔았으며 김씨는 음식점 광고지에 「족발·양·우설·우랑은 한우로만 그 맛을 내고 있습니다」라는 광대광고를 한 혐의.
경찰은 이들이 수입고기등으로 특수한 비법을 가지고 곰탕을 조리하는 것처럼 과대선전,국민들이 즐겨 찾는 곰탕의 본질을 속인 것은 구속수사할 사안으로 판단,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김검사는 『「현풍 박소선할매 곰탕」은 한우만으로 조리한다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광고는 음식점에 비치된 광고지를 통한 것인데다 적극적으로 신문 등에 광고를 내지 않아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박소선할매곰탕」의 손님들은 한우로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온다기 보다는 상호를 보고 찾는 것이며 한우를 섞어 조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풍할매곰탕」은 광고지 어느 곳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또 이들 업소에서 사용한 수입고기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곰탕집이 한우와 수입고기로 곰탕을 만들어 판 사실이 드러나 한우만을 쓸 것으로 여기는 손님의 「믿음」을 깨뜨린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홍기 기자>
1995-09-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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