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시설/창고·기숙사 등 신축 자유화/내년부터

건축물 부속시설/창고·기숙사 등 신축 자유화/내년부터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면적 제한제 폐지/농가·전원주택의 축사도 포함/공장 건폐율 최대 80%로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지어지는 창고,기숙사,식당 등은 본 건축물의 바닥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60% 이하로 돼있는 공장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바닥면적비율)도 연내에 공업지역은 70% 이하,공단지역은 8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물 주용도 바닥면적의 50% 미만으로 제한해온 부속용도의 건축연면적을 내년 1월부터 주용도의 건평에 제한받지 않고 지을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의 경우 창고,기숙사,식당,사내 체육시설 등 부속건물을 주건물인 공장의 건평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들도 창고나 축사,휴식시설 등을 가옥의 건평에 제한받지 않고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60% 이하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장의 건폐율을 공업지역내 공장은 70% 이하로,공단내 공장은 80% 이하로 각각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과 공단내 각각 1천평의 공장용지를 갖고 있는 기업주는 앞으로 공업용지의 경우 공장의 바닥면적을 7백평까지,공단에는 8백평까지 지을 수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건축물 부속시설의 연면적 완화는 내년 1월부터,공장건폐율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09-1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