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김성호 제2과장은 15일 93년 산업은행총재 재직때 기업체로부터 3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5)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구형했다.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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