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서울특별법」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국가의 기본 정책의 범위에서 최대한 시의 조직·인사·재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국가의 기본 정책의 범위에서 최대한 시의 조직·인사·재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09-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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