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신설때 공무원 이름 명시/경제행정규제 완화위

행정규제 신설때 공무원 이름 명시/경제행정규제 완화위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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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검토」난에 내용 별도로 소개

앞으로는 각종 경제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 지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처럼 공직사회에 「규제 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열고,경제 장·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의 제정안이나 개정안에 「규제검토」난을 둬,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내용을 별도로 소개하는 한편 입안 책임자(담당 실·국장,과장)의 이름도 명기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의 제정안 및 개정안 작성 항목에 종전의 「주요 골자」 및 「제안사유」 이외에 「규제검토」가 추가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규제 실명제가 도입되면 도대체 누가 그런 규제를 만들었는 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사전에 불필요한 규제가 남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5-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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