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금혼조항에 반기/대학가 화제

이대생 금혼조항에 반기/대학가 화제

입력 1995-09-15 00:00
수정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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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제적” 비현실적 학칙 폐지운동/신랑·신부 공개모집… 26일 모의결혼식

『결혼식에 참여할 당찬 신부들을 모집합니다.식을 올릴 학생은 반드시 결혼할 신랑을 데리고 올 것』­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학기 중점사업인 학내 제도개혁문화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교내에 붙인 대자보의 내용이다.

개교이래 1백9년동안이나 고수해온 학칙상의 금혼조항에 학생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이대 총학생회는 14일 「결혼한 자는 제적된다」는 학칙 28조 7항에 대한 폐지운동의 하나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신랑과 신부를 모집,26일 성대한 모의결혼식을 갖기로 했다.

학생이 모의결혼식을 열기로 한 것은 사실상 결혼을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사실을 숨기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어 비현실적인데다 전근대적인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학내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대자보를 통해 『조혼으로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여성이 많던 시절에 생긴 금혼학칙이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여성을 오히려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모의결혼식은 상징적인 행사로 이화여대의 권위주의에 정면 도전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자보가 교내 곳곳에 나붙자 총학생회 사무실에는 학생의 문의전화가 쇄도,뜨거운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주최측은 결혼을 약속한 예비신랑 신부가 이번 행사에 대거 참석,축제분위기 속에서 「떳떳한」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환용 기자>
1995-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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