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종군위안부 강제연행과 남경학살등을 부인한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고자에 의해 도쿄지방법원에 제소당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1995-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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