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3년보유땐 양도세 면제/당정,비과세 요건 완화

1가구 1주택/3년보유땐 양도세 면제/당정,비과세 요건 완화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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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시 세액공제도 높여/채권·CD 종합과세 내년 시행 확정/법인세율 2%P 낮추기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3년이상 보유」로 대폭 완화된다.현재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또 소득세 체계를 변경,근로소득이 연간 5천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경우 세금부담을 올해 연간 9백1만원에서 내년에는 5백98만원으로 낮추는 등 소득세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2∼3% 추가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하오 청와대에서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채권 및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금융상품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예외없이 종합과세키로 확정했다.

당정회의는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 전에 되팔아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년이상의 장기채권처럼 30% 분리과세되는 정기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또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 포인트씩 인하,소득이 연간 1억원을 초과할 때는 30%에서 28%로,1억원이하는 18%에서 16%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이와함께 이제까지 소액송금 때도 일일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것을 앞으로는 30만원 미만은 주민등록증 확인과정 없이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회의는 84년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85년 1월1일 취득한 것으로 인정토록 해주기로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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