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25개 기관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심판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늘리고,행정심판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변호사등 민간인으로 위촉해 심판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늘리고,행정심판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변호사등 민간인으로 위촉해 심판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1995-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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