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가공·판매 내년 자유화/농림수산부

홍삼 가공·판매 내년 자유화/농림수산부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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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 폐지… 품질인증제 도입/4∼5년근으로도 홍삼제조 허용

정부는 오는 96년부터 홍삼의 전매제를 없애,홍삼의 가공·판매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1일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삼산업법 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현행 홍삼에 대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수매·가공·판매 등의 독점권을 폐지,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사업자면 누구나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인삼산업법상 「6년근이상만으로 홍삼을 제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품질검사만 거치면 4∼5년근 산으로도 홍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국립 농산물검사소에 등급판정 권한을 부여한 뒤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인삼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홍삼·백삼·태극삼 등은 물론 기타 가공제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농산물검사소가 원료성분과 재배기간,무게 등을 일괄 검사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담배인삼공사가 홍삼을,인삼검사소가 나머지 백삼과 태극삼·인삼차 등 다른 제품에 대해 각각 품질검사를 했다.

이밖에 경작 지정제를 도입,5년근 이상을 재배하려는 농가로부터 미리 신고를 받아 재배과정·수확량 등을 정부가 전산 관리하기로 했다.<김규환 기자>
1995-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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