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정기국회」 오늘 개회/63조 96예산안­1백75개법안 처리

「4당 정기국회」 오늘 개회/63조 96예산안­1백75개법안 처리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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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0일동안 국정감사 실시/야의 「비리의원」 석방동의안 싸고 초반 파행 가능성

제1백77회 정기국회가 11일 하오 1백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대 국회로는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1백75개 가량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처리대상 법률안은 정부와 야당에서 각각 제출해 놓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1백62건과 의원입법 13건이다.<관련기사 4·5면>

올 정기국회는 정치권이 민자당과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의 「신4당체제」로 재편된 뒤 열리는 첫번째 국회로 각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방침이어서 폭로성 또는 「한건주의」식 정치공세가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최락도의원의 석방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박은대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도 의사일정과 연계시켜 적극 저지할 계획인 반면 민자당은 반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반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야권은 또 12·12및 5·18사건 관련자 기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임명을 추진하는 반면 민자당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 함께 북한 경수로및 쌀지원 문제,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세법개정,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정무직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정당법 개정,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문제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이행계획서에 의해 농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한 원칙에 따라 축소조정이 불가피해진 추곡수매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개회식에 이어 12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가 16일까지 국정감사 계획및 준비,23일까지 결산및 예비비심사 등 활동을 펼치고 25일부터 10월14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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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또 10월16일 국무총리 시정연설,1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계획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5-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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