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집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신고,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서로 틀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7일 손일웅(서울 노원구 공릉1동)씨가 서울은행(구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저당권자나 낙찰자등 관련자 모두가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일치돼야 한다』며 『세입자인 원고가 「1층 101호」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와는 달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1층 201호」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7일 손일웅(서울 노원구 공릉1동)씨가 서울은행(구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당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저당권자나 낙찰자등 관련자 모두가 세입자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일치돼야 한다』며 『세입자인 원고가 「1층 101호」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와는 달리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1층 201호」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5-09-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