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신규설립 자유화/행정규제 완화 실무위

정유사 신규설립 자유화/행정규제 완화 실무위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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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 1∼2년뒤 대외개방

정부는 석유 정제업,판매업(유통업) 등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을 철폐하고 석유류 가격 및 수출입을 자유화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또 석유 가격과 수출입 자유화 등을 실시한 1∼2년후 정제업과 주유소업을 외국에 완전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열린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경쟁을 통해 석유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유산업자유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요의 1백30% 범위에서 이뤄지는 석유정제업및 정제시설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대리점,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에 대한 시·도지사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꿔 이 부문에 대한 신규진입을 완전 자유화한다.

그러나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으로는 60일분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석유 저장시설을,석유판매업의 경우는 최소한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보유토록 한다.

유통단계 별로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휘발유,등유,경유,벙커­C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5개 석유제품 가격을 자유화하되 서민용 연료인 LPG는 경쟁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가 고시가격제로 돼 있는 점 등을 감안,유가자유화 1∼2년후에 자유화 시행을 검토한다.<염주영 기자>
1995-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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