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판매업/제조업으로 분류/국세청

위탁가공 판매업/제조업으로 분류/국세청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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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20% 감면혜택

국세청은 6일 위탁가공 판매업을 앞으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20%에서 10%만 적용하는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중 59개 조문을 개정,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개정된 기본통칙에 따라 위탁가공업체라도 생산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한 뒤 이를 인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분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중소업체일 때는 산출 소득 또는 법인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 가산세가 지금까지는 예정신고 때 10%,확정신고 때 10%로 돼 있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안했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만 물면 된다.

또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때 부가세 과세에 필요한 공급시기 판단기준을 현행 준공검사일에서 내장공사등 실제로 공사가 끝나는 날로 바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문제를 없앴다.<김균미 기자>

1995-09-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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