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상품 가치 상실로 전전긍긍/고객과 마찰 불가피… 초기 혼란 클듯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의 만기 전 매각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중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넣기로 발표함에 따라 금융권의 절세형 상품이 상품가치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CP에 대해서도 만기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기존의 채권과 CD·개발신탁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피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종합과세에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1주일도 안돼 그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CD와 채권까지 싸잡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인이 채권이나 CD를 구입,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되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과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부방침이어서 은행 등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과세에 대비,채권이나 CD를 이용한 절세상품을 개발해왔다.물론 CD나 채권을 만기일에 팔 경우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며,종전과 다름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
홍부총리의 발표가 있자 은행·투금·증권·투신사 등 1·2금융권은 이날 금융기관별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절세상품을 은행별로 1개이상씩 개발,판매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근 3개월 사이에 늘어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증가분 3조5천억원중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5천억원이상이 보험과 증권의 비과세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조흥은행의 알라딘신탁,한일은행의 한아름절세신탁,제일은행의 빅3신탁,서울은행의 슈퍼월드신탁,국민은행의 빅맨특종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보람은행의 마이더스신탁 등 절세형 상품에 각각 2백억∼1천2백억원정도 가입한 자금도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발행잔고가 37조원에 이르는 투금사의 CP 역시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년이상 장기채권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종합과세를 회피하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투자하거나,이자수령시기를 조절해 금융소득을 연간 4천만원이하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그렇지 않으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허용되는 증여가 세금을 회피하는 유일한 출구다.
금융계 관계자는 『거액의 자금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과의 마찰은 물론 직원 재교육,상품 팸플릿 회수 및 재제작,자금이탈방지책 강구 등으로 금융기관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우득정 기자>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의 만기 전 매각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중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넣기로 발표함에 따라 금융권의 절세형 상품이 상품가치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CP에 대해서도 만기상환일에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기존의 채권과 CD·개발신탁과 더불어 종합과세에서 피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종합과세에 너무 많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자 1주일도 안돼 그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CD와 채권까지 싸잡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인이 채권이나 CD를 구입,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되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는 물론 종합과세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정부방침이어서 은행 등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종합과세에 대비,채권이나 CD를 이용한 절세상품을 개발해왔다.물론 CD나 채권을 만기일에 팔 경우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며,종전과 다름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
홍부총리의 발표가 있자 은행·투금·증권·투신사 등 1·2금융권은 이날 금융기관별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절세상품을 은행별로 1개이상씩 개발,판매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근 3개월 사이에 늘어난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증가분 3조5천억원중 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5천억원이상이 보험과 증권의 비과세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조흥은행의 알라딘신탁,한일은행의 한아름절세신탁,제일은행의 빅3신탁,서울은행의 슈퍼월드신탁,국민은행의 빅맨특종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보람은행의 마이더스신탁 등 절세형 상품에 각각 2백억∼1천2백억원정도 가입한 자금도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발행잔고가 37조원에 이르는 투금사의 CP 역시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년이상 장기채권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종합과세를 회피하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투자하거나,이자수령시기를 조절해 금융소득을 연간 4천만원이하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그렇지 않으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허용되는 증여가 세금을 회피하는 유일한 출구다.
금융계 관계자는 『거액의 자금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 대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과의 마찰은 물론 직원 재교육,상품 팸플릿 회수 및 재제작,자금이탈방지책 강구 등으로 금융기관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우득정 기자>
199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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