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품 수출입 자유화/무역관계법 특별품목 제외/98년부터

모든 상품 수출입 자유화/무역관계법 특별품목 제외/98년부터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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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돼 있는 수출승인제가 「원칙 자유,예외 금지」 체제로 바뀌며,98년에 가면 수입승인제도 「원칙 자유,예외 허용」체제로 바뀐다.이에 따라 무역관계법에 특별히 열거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와지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5일 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수출·입 취급 품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갑류 무역업과,제한받는 을류 무역업의 구분의 폐지,모든 무역업체가 자유롭게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대외무역법과 의장법 등에 분산된 수출품 디자인 보호제도를 의장법으로,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에 포함된 무역관련 규정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한다.<염주영 기자>

1995-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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