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 수임료 상한선 둔다/내년 7월부터

관세자 수임료 상한선 둔다/내년 7월부터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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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수출입업체 피해구제제 신설

내년 7월부터 관세사가 받는 수임료(수수료)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며,관세사의 고의·과실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업체의 피해구제 제도가 신설되는 등 관세사 제도가 대폭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5일 급증하는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인 통관 및 관세사의 통관 서비스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간 수임료 분쟁을 없애기 위해 법에 「수임료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둬,수임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수임계약 체결시 「표준계약서」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수임료의 상한선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임료 상한선을 변경할 때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수임료를 상한선 이상 청구할 때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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