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1세의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국내에 갖고 있던 땅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된다.외국 보험사업자 등의 토지 취득절차도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국적 취득 교포에 대해 국내 토지의 계속 보유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내국인이었을 때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명이나 차명 구분없이 보유를 허용한다.그러나 신규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 절차는 오는 97년 4월7일까지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는 실명제 유예기간인 96년 6월30일까지 허가를 받은 후 실명 전환하면 된다.
외국인이 국내의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부동산취득기준을 정한 업종을 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토지 취득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도 취득신고 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국적 취득 교포에 대해 국내 토지의 계속 보유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내국인이었을 때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명이나 차명 구분없이 보유를 허용한다.그러나 신규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 절차는 오는 97년 4월7일까지 외국인 토지계속보유 허가를 받도록 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는 실명제 유예기간인 96년 6월30일까지 허가를 받은 후 실명 전환하면 된다.
외국인이 국내의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부동산취득기준을 정한 업종을 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토지 취득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도 취득신고 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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