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주 상인/업종 임의전환 못한다”

“아파트 상가 입주 상인/업종 임의전환 못한다”

입력 1995-09-04 00:00
수정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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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주민 편의 외면은 잘못”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3일 아파트 상가에 제과점을 운영키로 계약을 맺었으나 입주한 뒤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다는 이유로 건설사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한 심모씨가 건설사측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업종전환은 주민 다수의 이익등 공공목적에 위배하므로 부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상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이라는 합리적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지적,『심씨가 건설사측으로부터 제과점업으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도 상업성을 이유로 부동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업종이 상가내에서 누락,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공공목적을 저해한 만큼 상가에 입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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