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의원 수감… 검찰 주변 표정/1천만원5천만원 든 돈가방 2개 받아/검찰 “93년 6월 13일 수뢰” 날짜까지 확인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이 1일 알선수재혐의로 전격구속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현역의원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하오 3시 구속영장이 집행된 최의원은 지난 7월 말 대검찰청이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한 뒤 「제1호 구속자」로 오르는 불명예를 기록.최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검찰출두당시 기자실에 먼저 들러 「혐의 없음」을 강변한 뒤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자실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서울구치소로 직행.
최의원은 이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철야조사에서 『프레스코로부터 모두 1천2백만원을 받았지만 2백만원은 「떡값」으로,나머지 1천만원은 납품알선사례금으로 받았을 뿐 대출알선과 관련해 받지 않았다』고 계속 오리 발.
○…검찰은 돈을 준 김씨의 진술과 6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프레스코사 직원들의 진술,2개의 돈가방을 들고 최의원을 직접 만난 김씨 운전사의 진술 등을 이미 증거보전해 놓은 상태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어느때 보다 느긋한 자세를 견지.
검찰은 특히 금품전달 시기를 「93년6월13일」로 특정한데 대해 『수년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몇월 중순」하는 식이 통상적이나 이번 사건은 돈을 준 날 새벽 전주에서 출발한 김씨의 승용차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스티커를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뒷얘기까지 소개.
○…최의원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한 프레스코 사장 김씨는 당시 서울 마포 S호텔로 최의원을 만나러 가면서 현금 1천만원과 5천만원이 든 돈가방 2개를 따로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
김씨는 최의원이 『한번 알아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1천만원짜리 돈가방 1개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 5천만원짜리 가방을 주려고 했다는 것.
김씨는 당시 최의원이 워낙 「화끈」한 자세를 보여 가방 2개를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
○…한편 검찰은 그동안 언론이 현역의원의 수뢰의혹사건과 관련,맨 처음 보도된 S유통의 이름을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회피하면서 다만 「현역의원의 뇌물수수 사건」등 포괄적으로 써달라고 조심스런 주문.
검찰관계자는 이날 『돈이 흘러간 6개은행 10여개 지점에 보관된 마이크로 필름이 대부분 판독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수사는 물론 금융실명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마이크로 필름의 훼손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은행권에도 경고.<노주석 기자>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이 1일 알선수재혐의로 전격구속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현역의원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하오 3시 구속영장이 집행된 최의원은 지난 7월 말 대검찰청이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한 뒤 「제1호 구속자」로 오르는 불명예를 기록.최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검찰출두당시 기자실에 먼저 들러 「혐의 없음」을 강변한 뒤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자실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큰소리쳤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채 서울구치소로 직행.
최의원은 이날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철야조사에서 『프레스코로부터 모두 1천2백만원을 받았지만 2백만원은 「떡값」으로,나머지 1천만원은 납품알선사례금으로 받았을 뿐 대출알선과 관련해 받지 않았다』고 계속 오리 발.
○…검찰은 돈을 준 김씨의 진술과 6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한 프레스코사 직원들의 진술,2개의 돈가방을 들고 최의원을 직접 만난 김씨 운전사의 진술 등을 이미 증거보전해 놓은 상태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어느때 보다 느긋한 자세를 견지.
검찰은 특히 금품전달 시기를 「93년6월13일」로 특정한데 대해 『수년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몇월 중순」하는 식이 통상적이나 이번 사건은 돈을 준 날 새벽 전주에서 출발한 김씨의 승용차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스티커를 발부받았기 때문』이라고 뒷얘기까지 소개.
○…최의원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한 프레스코 사장 김씨는 당시 서울 마포 S호텔로 최의원을 만나러 가면서 현금 1천만원과 5천만원이 든 돈가방 2개를 따로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
김씨는 최의원이 『한번 알아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1천만원짜리 돈가방 1개만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 5천만원짜리 가방을 주려고 했다는 것.
김씨는 당시 최의원이 워낙 「화끈」한 자세를 보여 가방 2개를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
○…한편 검찰은 그동안 언론이 현역의원의 수뢰의혹사건과 관련,맨 처음 보도된 S유통의 이름을 더이상 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
검찰은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회피하면서 다만 「현역의원의 뇌물수수 사건」등 포괄적으로 써달라고 조심스런 주문.
검찰관계자는 이날 『돈이 흘러간 6개은행 10여개 지점에 보관된 마이크로 필름이 대부분 판독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수사는 물론 금융실명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마이크로 필름의 훼손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은행권에도 경고.<노주석 기자>
1995-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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