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국민주택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혜택 주기로

18평이하 국민주택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혜택 주기로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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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이전 재형저축 가입자 대상

지난 92년12월31일이전 재형저축가입자로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도 주택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형저축가입자 가운데 18평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중도금이 대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일 주택은행의 「중도금납입자금 대출업무처리기준」을 조만간 개정,92년12월31일이전 재형저축가입자 10만8천3백23명에게 이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민주택 건설시 1천2백만∼1천4백만원이 피분양자에 대한 대출형식으로 건설업자에게 지급돼왔으므로 실질적인 중도금대출액은 대출한도 2천5백만원에서 이를 뺀 1천1백만∼1천3백만원이 된다.

행정쇄신위는 또 내무부가 지난해부터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온 「1군 1명품사업」 가운데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전통식품산업에 통합시켜 정부로부터 원료구입비등의 운영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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