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세취학」 공청회/임연기 교육개발원부장 주제발표

「초등학교 5세취학」 공청회/임연기 교육개발원부장 주제발표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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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생년월일순」 병행 허용 바람직/학부모의 조기취학 열기막고 유아교육 정상화

교육부는 31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주제로 국민학교장,교사,유치원 원장,학부모 등 4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5살 어린이의 국민학교 입학 허용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연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1부장의 발표 내용을 간추려 본다.

세계 각국의 국민학교 입학연령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6세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발달이 빠르거나 늦은 아동을 위하여 입학 시기에 융통성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입학연령을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만 5세 아동은 발달적 특징으로 보아 유치원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국민학교 입학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그렇지만 극소수의 아동들의 경우 만5세 아동이라도 국민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판단되면 국민학교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해당 아동의 입장에서는 조기 입학이 아니라 적기 입학이다.

5세 아동의 국교입학 허용제도의 시행방법은 초기 도입 단계,중기 발전 단계,완성 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 도입 단계에서는 만 5세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 수준의 입학허가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허가하거나 지역 교육청 수준의 입학허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입학 허용 범위안에서 생년월일 순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면접을 통한 허가는 수학능력이 모자라는 5세 아동의 입학 가능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탈락된 부모들의 불만이 높을 소지가 있고 면접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방안의 장점은 학부모들의 조기 입학 열기를 잠재울 수 있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수학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 발전 단계에서는 학교의 입학허가위원회가 유치원 또는어린이집 교사의 추천서나 학부모의 신청서를 참고로 해 면접과 활동 관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도록 한다.

완성 단계에서는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궤도에 오르고 조기 입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치원의 교사나 학부모의 입학신청서를 갖춘 아동에 대해서는 입학을 허가하도록 한다.
1995-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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