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파산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파산보전금이 인상되고 신용금고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권한이 대폭 강화된다.신용관리기금에 금고의 공동관리 및 경영지도에 관한 명령권이 부여되며 금융실명제상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도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신용관리기금의 이름을 「신용관리원」으로 바꾸고 금고파산때 파산보전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에 반영,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원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용관리기금의 명칭을 「신용관리원」 등으로 바꾸고 ▲파산시 파산보전금의 인상을 위해 금고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현행 예금액의 0.1%)을 2배 가량 올리며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인 경영지도와 공동관리 명령 및 해제 등 사고 금고의 처리권한을 신용관리기금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신용금고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의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업무를 맡고있는 신용관리기금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며 『신용관리기금에 신용금고의 경영지도 및 공동관리 명령권을 부여하고 경영지도인에게 검사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29일 신용관리기금의 이름을 「신용관리원」으로 바꾸고 금고파산때 파산보전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신용관리기금법개정안에 반영,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원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용관리기금의 명칭을 「신용관리원」 등으로 바꾸고 ▲파산시 파산보전금의 인상을 위해 금고의 신용관리기금 출연요율(현행 예금액의 0.1%)을 2배 가량 올리며 ▲재정경제원 장관의 권한인 경영지도와 공동관리 명령 및 해제 등 사고 금고의 처리권한을 신용관리기금에 넘기는 것으로 돼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신용금고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으나 은행감독원의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업무를 맡고있는 신용관리기금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며 『신용관리기금에 신용금고의 경영지도 및 공동관리 명령권을 부여하고 경영지도인에게 검사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권혁찬 기자>
1995-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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