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17도 넘는 술/방송광고 전면 금지/각의 의결

알코올 17도 넘는 술/방송광고 전면 금지/각의 의결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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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코올성분 17도이상의 술에 대한 방송광고가 전면금지되고,19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통제된 장소등에 한해서만 담배자동판매기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알코올성분 17도이상 주류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동시에 주류광고가 허용된 방송시간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총경및 경장은 8년에서 7년,경정은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1년씩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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