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6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선박 피해의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받게 됐다.
또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토록 했다.
농경지가 유실된 주민에게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가,최고 5년동안 농지세가 면제된다.
침수 피해을 입은 사업장은 사업소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자는 모든 지방세를 징수유예하거나 납기 연장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이에 따라 주택이나 선박 피해의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거나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받게 됐다.
또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토록 했다.
농경지가 유실된 주민에게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종합토지세가,최고 5년동안 농지세가 면제된다.
침수 피해을 입은 사업장은 사업소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자는 모든 지방세를 징수유예하거나 납기 연장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정인학 기자>
1995-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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