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5일 한약업사인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박한상(23)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재산상속이라는 극히 불순한 동기로 살해했으며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잔인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점에 비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재산상속이라는 극히 불순한 동기로 살해했으며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잔인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점에 비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5-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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