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조기진급·졸업 허용/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초중고 조기진급·졸업 허용/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입력 1995-08-23 00:00
수정 1995-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위 1%이내 1회만 가능

정부는 22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제도 시행에 따른 방법과 절차,대상자의 선정및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기 진급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은 학업성적이 상위 1% 이내인 학생에 한해 국민학교에서 1회,중·고교에서 1회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16면>

또 조기 진급및 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위해 각급 학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설계도서를 신고하는 기간을 건축허가 신청 전에서 신청후 7일 이내로 변경하고 건축사보 신고와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 수리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근로감독관 임명요건을 행정직과 기계·전기·화공·보건·토목·건축직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노동행정분야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공무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감독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08-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