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재수사 필요없다”/검찰

“「12·12」재수사 필요없다”/검찰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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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반란혐의 공소시효 이미 끝나”

12·12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8일 이 사건 당시 육군본부 통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일부 정치권과 재야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수사를 통해 군사반란혐의 등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건영 3군사령관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통화가 기록된 녹음 테이프의 내용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다를 바 없어 검찰의 당초결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치·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인만큼 사건자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안사의 감청사실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고 있던 일이었고 다만 녹음 테이프등 증거물을 확보치 못했던 것 뿐』이라며 『무엇보다 군반란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려 재수사의 사법적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박홍기기자>

1995-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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