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씨(27·여)가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에 낸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했을 뿐 아니라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신모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여성인권의 옹호 및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에 낸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했을 뿐 아니라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신모교수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여성인권의 옹호 및 본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1995-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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