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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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자국인 고용증대」법안 상정

【워싱턴 연합】 미 의회와 정부가 자국인의 고용 증대를 겨냥해 미 업계의 외국 고급 기술인력 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백9명의 후원으로 ▲미 기업의 미 시민권자 우선 고용 적극 장려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인보다 급료를 10%이상 더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 두뇌 활용을 가급적 위축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국익법안」「(HR­2202)을 지난달말 상정했다.

역시 스미스 위원장에 의해 지난 6월 22일 제출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바있는 유사 법안을 보강한 HR­2202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스미스 의원의 보좌관이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 책임 강화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수속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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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정보산업계의 이익을대변하는 미 정보기술협회(ITAA) 관계자는 16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고급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을 써야 하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HR­2202가 통과될 경우 미 첨단정보 부문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995-08-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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