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미,외국 고급인력 채용 규제/업계선 경쟁력 저하우려 반발

입력 1995-08-18 00:00
수정 1995-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자국인 고용증대」법안 상정

【워싱턴 연합】 미 의회와 정부가 자국인의 고용 증대를 겨냥해 미 업계의 외국 고급 기술인력 채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미 하원 이민소위의 라마르 스미스 위원장(공화·텍사스)은 민주·공화당 소속의원 1백9명의 후원으로 ▲미 기업의 미 시민권자 우선 고용 적극 장려 ▲외국인 고급인력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인보다 급료를 10%이상 더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 두뇌 활용을 가급적 위축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국익법안」「(HR­2202)을 지난달말 상정했다.

역시 스미스 위원장에 의해 지난 6월 22일 제출돼 하원 이민소위를 통과한 바있는 유사 법안을 보강한 HR­2202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스미스 의원의 보좌관이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이민자에 대한 재정보증 책임 강화 ▲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수속 간소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그러나 미정보산업계의 이익을대변하는 미 정보기술협회(ITAA) 관계자는 16일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고급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을 써야 하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HR­2202가 통과될 경우 미 첨단정보 부문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995-08-1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