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3명 어제 입북/검찰,입북 관련자 구속 방침

한총련 3명 어제 입북/검찰,입북 관련자 구속 방침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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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서 평양으로/범청학련 회의 참가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 정태흥)소속 대학생 2명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1차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중앙위원회와 8·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총련은 14일 상오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정민주(22·인천대 건축학과 3년 제적)양과 이혜정(20·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회계학과 2학년)양등 2명이 최정남(26·서울대 원예학과 88학번)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장과 함께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양등은 지난 10일 상오 출국,파리를 거쳐 12일 하오 베를린 범청학련 사무국에 도착한 뒤 최사무국장과 함께 베를린을 떠나 14일 새벽 북경에 도착했으며 이날 특별기편으로 북경공항을 출발해 낮 12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1면>

정양과 이양은 8·15 민족공동행사에 참석한 뒤 오는 10월3일 범청학련이 개최하는 단군릉답사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이후 판문점을 통해귀국할 예정이다.

93년 7월부터 범청학령에서 일하고 있는 최사무국장은 10월3일 이후에도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나 정확한 향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김성수 기자>

◎보안법 위반혐의

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14일 밀입북한 정민주양 등 3명이 귀국하는 대로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한총련 의장 정태흥(23·고려대 법학4년)씨등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이를 위해 금명간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정양등이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한 것만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북한에서의 발언 및 구체적인 행적이 수집되는 대로 이적동조 또는 회합통신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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