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깬 가수 박진영 상대/출연 등 금지가처분 신청(은방울)

계약 깬 가수 박진영 상대/출연 등 금지가처분 신청(은방울)

입력 1995-08-15 00:00
수정 199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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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엔터테인먼트는 14일 『전속계약을 맺은 가수 박진영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씨를 상대로 출연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호측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1월 박씨와 영화·TV 등에의 출연,영화제작 및 음반제작 활동,광고출연 등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박씨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박씨에게 전속금을 지급하고 연예활동에 필요한 광고와 판촉활동으로 막대한 비용을 썼으므로 박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박은호 기자>

1995-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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