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검토/홍재형 부총리 본지회견서 밝혀
앞으로 30대 그룹 계열사의 해외 지급보증도 규제된다.지금까지는 이들 그룹 계열사간의 국내 지급보증 만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돼 왔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조달하는 현지금융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보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외채증가와 해외 기채여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본사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홍부총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국내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되나 국내 계열사의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도 일정 한도로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홍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97년 이후에 할 수 있어 금융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율인하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내릴 계획은 없으며,다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낼 때 반영할 것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앞으로 30대 그룹 계열사의 해외 지급보증도 규제된다.지금까지는 이들 그룹 계열사간의 국내 지급보증 만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돼 왔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해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조달하는 현지금융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보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외채증가와 해외 기채여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본사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홍부총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국내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되나 국내 계열사의 해외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도 일정 한도로 규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홍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도 97년 이후에 할 수 있어 금융개혁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율인하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내릴 계획은 없으며,다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낼 때 반영할 것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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