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수표·대리서명제 도입/금융실명제 정착 세부안

개인수표·대리서명제 도입/금융실명제 정착 세부안

입력 1995-08-10 00:00
수정 199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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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기 국채 10월 발행/CD·채권 매매차익 비과세/가계수표보다 사용한도 많아­개인수표/대리인 서명으로도 예금 인출­대리서명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대리서명제가 도입되고 가계수표보다 활용도가 높은 서구식 개인수표제(Personal Check)가 시행된다.

또 그동안 양도성예금증서(CD)나 채권의 중간소지자에 대한 종합과세 논란이 있었으나 당초 방침대로 중간소지자에게는 종합과세를 않기로 했다.따라서 CD나 채권의 통장거래도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9일 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이날 『종합과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CD나 채권매매 차익은 원래 방침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최종 확정했다』며 『10년짜리 국채도 당초 일정보다 다소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채권을 중간에 사고팔 경우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종 소지자에게돌아가는 이자소득만 과세대상에 넣더라도 유통과정에서 과세부담액이 감안된 시세(과세락)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간소지자에게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실장은 이어 『내년부터 금융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금융소득의 본인통보제 등 세부 추진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고 기업체의 공금인출 등 불가피한 경우 예금주 본인과 대리인의 서명을 함께 원장에 등록하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 않아도 대리인의 서명으로 인출이 가능한 대리서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가계수표보다 사용한도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서구식 개인수표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의 비밀보장제도도 공공목적을 위한 정보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융통성있게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권혁찬 기자>

◎금융실명제 담화문/홍 부총리 오늘 발표

정부는 당초 9일로예정됐던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담화문 발표를 하루 연기,10일 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삼대통령의 30대 그룹회장 면담일정과 홍부총리의 담화문 발표가 겹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5-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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