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금복주가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한차례씩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조사결과 금복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사이 소주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다소 개선한 신제품 「참」소주를 출시하면서 31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냄새와 쓴 맛을 완전히 없앴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조사결과 금복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사이 소주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다소 개선한 신제품 「참」소주를 출시하면서 31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냄새와 쓴 맛을 완전히 없앴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08-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