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에 시정령/타회사 제품 비방/공정위

금복주에 시정령/타회사 제품 비방/공정위

입력 1995-08-07 00:00
수정 1995-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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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금복주가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한차례씩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조사결과 금복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사이 소주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다소 개선한 신제품 「참」소주를 출시하면서 31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냄새와 쓴 맛을 완전히 없앴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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