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구·연근해 어업 등 10개업종/해외투자 새달 자유화

장신구·연근해 어업 등 10개업종/해외투자 새달 자유화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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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부동산임대 등 4개 제외

그동안 해외투자가 제한돼왔던 총 14개의 업종중 부동산관련 4개업종을 제외한 10개업종에 대한 규제가 다음달부터 풀린다.

재정경제원 방영민외국인투자과장은 3일 『해외투자의 자유화 및 개방화추세에 발맞춰 이달중 해외직접투자지침을 개정,다음달부터 10개업종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부동산관련 업종의 경우 실수요 기업의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개인의 해외투자는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는 업종은 ▲모조장신구체인 제조업과 화학제품인 날염폴리에스테르 감량가공업 등 공산품 제조업 2개업종 ▲혈액제제업 및 마약제조판매업 등 비공산품제조업 2개업종 ▲메주제조업과 당면제조업 및 밤·대추 등의 산림과실채취업 및 가공업,식용개와 뱀 및 지렁이사육업,연근해어선어업 등 농림수산분야 6개업종이다.해외투자가 제한되는 부동산관련 4개업종은 임대업과 부동산분양 및 공급업,오락 및 레저시설운영업,숙박업 등이다.

한편 재경원은 해외투자사업의 규모를 지금의 1천만달러이상에서 3천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5-08-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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