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보내는 문서/권위주의적 용어 없앤다/내무부

자치단체에 보내는 문서/권위주의적 용어 없앤다/내무부

입력 1995-08-04 00:00
수정 199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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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권고·조언/시달→협조·통지

내무부가 자치단체에 보내는 문서에서 「지침」이나 「시달」처럼 권위주의적인 용어가 사라진다.대신 「권고」「조언」「정보 제공」과 같은 어휘를 쓴다.하루 평균 30여건인 공문서도 대폭 줄어든다.

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 출범 이후 급격하게 바뀐 행정환경에 맞춰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써 온 권위주의적 용어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혹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문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쓰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에 보내는 거의 모든 공문서에 관행적으로 써온 「지침」은 그 내용에 따라 「권고」,「조언」,「정보 제공」,「협조」,「통지」등으로 바꾸기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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