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연금 보내기 운동」전개/도시자녀가 농촌 부모대신 납부/복지부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전개/도시자녀가 농촌 부모대신 납부/복지부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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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연계 추진… 경로사상 고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대신 도시에 사는 자녀가 농어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벌인다.

복지부는 2일 날로 퇴색해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살림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내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와 달리 일정하지 않은데다 달마다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금융기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노인회 등 사회단체,농·수·축협 등 농어민관련단체,각종 언론매체 등의 도움을 얻어 우선 60∼65세미만의 특례가입자 8만명과 50∼60세미만의 중·고령층 가입자 60만명을 부모로 둔 자녀를 상대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이체납부를 희망하는 자녀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은행통장 및 거래인감을 갖고 본인의 통장이 개설된 가까운 은행에 들러 「국민연금 자동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황진선 기자>
1995-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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