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일반사면 건의/민자 김 대통령에

「8·15」 일반사면 건의/민자 김 대통령에

입력 1995-08-03 00:00
수정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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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향군법 위반자 등/정부선 개천절때 단행 검토

민자당은 광복 50주년을 기해 정부가 준비중인 8·15 사면·복권 조치와 관련,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도 포함시켜 줄 것을 김영삼대 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김윤환 사무총장은 2일 『특정 죄목에 해당하는 사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을 정식건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가능한한 대폭적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도로교통법이나 향군법위반같은 경미하고 고의성이 약한 죄로 전과자가 된 국민을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뒤 정치적 의미를 갖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8·15조치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으나 부정부패나 비리 행위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일반사면도 검토하되 일반사면은 8·15 대사면대 실시하지 않고 원칙과 방향만을 밝힌뒤 10월 3일 개천절에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 기자>

1995-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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