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건축물을 완공한 뒤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건축주가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7부(재판장 이원국 부장판사)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S빌라 주민 한모씨등 4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하자 보수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회사측은 한씨등에게 1백60만∼1천6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건설사와 건축주사이에 시공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측과 입주 주민간에 하자담보 책임을 둘러싸고 더이상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제,『그러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는 입주당시 주민들이 이와같은 부실하자가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건축물을 완공한 뒤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부실시공 때문에 건축주가 예상하기 어려운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7부(재판장 이원국 부장판사)는 1일 서울 관악구 신림11동 S빌라 주민 한모씨등 4명이 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하자 보수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회사측은 한씨등에게 1백60만∼1천6백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건설사와 건축주사이에 시공상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깬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측과 입주 주민간에 하자담보 책임을 둘러싸고 더이상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제,『그러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는 입주당시 주민들이 이와같은 부실하자가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5-08-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