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실정법을 무시한 「치외법권적 투쟁」은 만용과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특히 공익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법질서 안에서의 노동운동」이라는 대원칙이 생명이다.그렇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지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0여년간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배운 값진 교훈이다.
한국통신노조가 올해 임금협상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과 관련하여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노조는 임금인상률등 중재내용이 회사측이 제시한 수준보다 떨어져 내년 4월 총선까지 지구적인 대응에 나설 자세다.장기적인 통신불안이 우려되는 바다.
한통사태는 지난 5월 중순이후 국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통신대란」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또 장외투쟁으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돼 노사문제가 노사정과 종교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등큰파문을 일으켰다.
노조는 사측의 중재 요청이 있기전부터 직권중재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재가 결정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었다.이번 중재재정 결정 이후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노조가 이미 파업을 결의한 상태고 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재재정은 법률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이제 한국통신은 법률상 노동쟁의가 소멸된 상태고 노조측의 단체행동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조가 중재재정 내용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그럴 경우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도 불만일 때는 다시 15일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이를 무시하고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통신노조가 올해 임금협상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안과 관련하여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결의대회를 열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노조는 임금인상률등 중재내용이 회사측이 제시한 수준보다 떨어져 내년 4월 총선까지 지구적인 대응에 나설 자세다.장기적인 통신불안이 우려되는 바다.
한통사태는 지난 5월 중순이후 국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통신대란」의 우려를 불러 일으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또 장외투쟁으로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이 투입돼 노사문제가 노사정과 종교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등큰파문을 일으켰다.
노조는 사측의 중재 요청이 있기전부터 직권중재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중재가 결정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었다.이번 중재재정 결정 이후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노조가 이미 파업을 결의한 상태고 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는 과정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재재정은 법률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이제 한국통신은 법률상 노동쟁의가 소멸된 상태고 노조측의 단체행동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조가 중재재정 내용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그럴 경우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도 불만일 때는 다시 15일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이를 무시하고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1995-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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