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차량 동승자/“본인도 50% 책임”/서울고법

음주운전 사고차량 동승자/“본인도 50%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5-07-30 00:00
수정 199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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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차에 동승한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9일 안모씨(27·경기도 여주군 점동면)가 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안씨의 과실비율 50%를 상계한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고배상액의 10∼20%정도만을 과실상계하던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씨는 93년 4월 15일 상오 4시쯤 이씨와 술을 마신 뒤 이씨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하일검문소 앞길에서 차량이 도로공사용 방벽에 충돌,부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오풍연 기자>

1995-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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