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학원 25곳 적발/서울교육청/수강료 상한액 6배까지 받아

바가지학원 25곳 적발/서울교육청/수강료 상한액 6배까지 받아

입력 1995-07-30 00:00
수정 199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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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액의 6배를 넘는 수강료를 받아 챙겨온 서울 강남·강동지역의 입시 및 속셈·컴퓨터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수강료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6월1일부터 50일동안 서울 강남과 강동지역 학원 4백1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상한액을 넘는 수강료를 받아온 25개 학원을 적발했다.

수강료 상한제는 중·고교생들의 학원수강이 허용된 지난 4월 이후 수강료를 턱없이 높게 받는 등 학원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월 수강료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한 뒤 종합반은 최고 15만4천원,단과반은 1과목에 5만1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강남구 삼성동 홍익입시학원 등 6개 학원에는 16일∼2개월의 휴원처분을,강남구 신사동 신세대속셈학원 등 나머지 19개 학원에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초과징수한 수강료 4억5천여만원을 수강생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고 휴원처분을 내린 6개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곽영완 기자>

1995-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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