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통신판매 방식을 통해 구입한 상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때 ▲주문상품이 지연도착할 때 등이다.상품 하자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 요구대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토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특히 소비자가 카탈로그를 보고 즉흥적으로 상품구입을 결정하는 점을 감안,주문을 했더라도 발송 전에는 해당 상품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상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때 ▲주문상품이 지연도착할 때 등이다.상품 하자에 관한 논란이 생길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 요구대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토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특히 소비자가 카탈로그를 보고 즉흥적으로 상품구입을 결정하는 점을 감안,주문을 했더라도 발송 전에는 해당 상품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염주영 기자>
1995-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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