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에 종소세/양도세보다 세부담 적게/재경원 추진

서화·골동품에 종소세/양도세보다 세부담 적게/재경원 추진

입력 1995-07-27 00:00
수정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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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차익을 예정대로 과세하되 당초 적용하려던 양도소득세 대신,세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합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또 화랑 등 서화와 골동품의 매매·중개인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없애주고 국공립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사들일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서화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미술계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신 부담이 비교적 적은 종합소득세를 물리기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표 1천만원 이하 10%,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0%,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30%,6천만원 초과 40%로 양도세(3천만원 이하 30%,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40%,6천만원 초과 50%)보다 세부담이 가볍다.재경원은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서화류 등의 양도차익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때 함께 포함토록해 거래실태의 노출을 우려하는 화랑가의 불안도 덜어주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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