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 운용 부실/3백76억 평가손/재경원 11년간

물납제 운용 부실/3백76억 평가손/재경원 11년간

입력 1995-07-27 00:00
수정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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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상속세 물납제도를 운용하면서 재산종류별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아 지난해 47억여원의 평가손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6일 재정경제원이 지난해 2명의 납세자로부터 상속세액 70억4천9백90만원을 물납받으면서 납세자들이 관리처분이 쉽고 재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예금·부동산·상장주식등 64억7천9백13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전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받아 예금·부동산·상장주식으로 물납받았을 때와 비교해 47억4천1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비상장주식은 가격변동이 심하고 관리처분이 곤란하므로 물납받은 즉시 매각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현물출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재정경제원이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지난 84년3월29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물납받은 비상장주식 12종류 1백95만2주에서 3백76억9백86만원 상당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95-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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