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평화와 번영의 동반자(사설)

미국,평화와 번영의 동반자(사설)

입력 1995-07-27 00:00
수정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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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종전및 광복50주년 기념의 뜻이 강하다.지난 50년간의 밀접했던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보다 돈독한 21세기 우호협력관계를 다지자는 여정이다.26일 김대통령의 미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 「21세기 아태시대를 향한 협력­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는 그런 점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반세기의 성공적인 동맹관계 전반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시대를 맞아 한·미 두 나라가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동반자로서 더욱 굳게 결속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등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한·미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미 상하양원의원들의 큰호응을 받았다.

한국대통령의 미의회연설은 6·25직후인 54년의 이승만 대통령과 올림픽 다음해의 민주화열기속이었던 89년의 노태우대통령에 이어 민주주의가 만개한 광복50주년의 김영삼대통령이 세번째다.미의회는 자유민주주의 발상지의 한 곳이다.그리고 김대통령은 한국민주화투쟁의 화신이다.김대통령의 미의회연설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감회를 느끼게 했다.김대통령은 우리국민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 것임을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안보,그리고 경제번영의 달성이라는 한국의 성공은 한·미 양국국민의 공동승리라고 지적한 김대통령은 이제부터 한국이 지향해가야 할 지상과제가 남북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에 있으며 통일한국이 분단한국보다 인류와 세계에 더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남북통일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임을 미국조야는 잊어서 안된다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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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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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의 연설은 나아가 미국과 자유세계의 지원으로 오늘을 건설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한국민은 통일한국을 이루어 미국민과 함께 세계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하자는 의지로 충만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메시지』라고도 강조했다.21세기 한·미동반자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제시라 생각한다.

1995-07-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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