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4일 백화점측이 89년 11월 백화점의 일부 개설허가를 받기위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서울시 행정담당 부시장 강덕기 씨를 빠르면 25일쯤 소환,백화점 개설허가 승인과정 및 수뢰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백화점 일부 개설허가와 관련,담당 직원들이 백화점으로부터 뇌물을 챙긴데다 개설허가의 전결권이 과장으로 되어있는데도 당시 산업경제 국장이던 강부시장이 최종결재를 한 점으로 미루어 강부시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중길(60·서울시 내무국 대기발령)씨가 삼풍백화점의 일부 개설허가를 내주고 백화점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25일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박홍기·박은호 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이었던 서울시 행정담당 부시장 강덕기 씨를 빠르면 25일쯤 소환,백화점 개설허가 승인과정 및 수뢰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백화점 일부 개설허가와 관련,담당 직원들이 백화점으로부터 뇌물을 챙긴데다 개설허가의 전결권이 과장으로 되어있는데도 당시 산업경제 국장이던 강부시장이 최종결재를 한 점으로 미루어 강부시장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중길(60·서울시 내무국 대기발령)씨가 삼풍백화점의 일부 개설허가를 내주고 백화점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25일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박홍기·박은호 기자>
1995-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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